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7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의 처와 전 직장 동료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5.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며 “2018. 1. 3. 03: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모텔 705호에서 전 직장 동료인 D이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원한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음에도 처의 연락을 받고 결국 피고인을 혼자 모텔에 두고 나가 버리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권, G 대화내용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강간 범행의 경우 그 특성상 피 무고 자가 입는 유ㆍ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 무고 자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