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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내 E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의 내용은 "D 이 나를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았지만 실제 자신은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D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로 하여금 2014. 11. 6. 경 충남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관련자 수사, F 회사 대표 전화통화, 관련 사건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 무고 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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