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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1 2015고단20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의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B 이 2015. 3. 1.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서 고소인 A를 집에 데려 다 준다 하고서는 호텔 앞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피해를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주십시요

” 라는 취지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위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C에게 “2015. 3. 1. 03:30 경 B과 술을 마시고 나와 B이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같이 B의 차에 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D 호텔 앞이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따지며 B을 밀치자 그 때부터 B이 손으로 내 머리를 4-5 회 가량 폭행하고, 발로 내 종아리 부위를 4-5 회 가량 찼다,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천안 서북서 성정 지구대 신고사실 확인),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주변인 탐문 결과) 의 각 기재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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