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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7 2011고합2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07. 7. 31.까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현 F농업협동조합, 이하 ‘E농협’이라 한다) G지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벼의 수매 및 판매, 자금대출 등을 포함하여 위 G지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1고합2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E농협 G지소의 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벼를 외상판매하고자 할 경우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거래인의 신용조사를 충분히 하여 거래인이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외상판매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인으로부터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7.경 위 G지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여 신용조사,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당시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뚜렷한 재산도 없어 벼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H가 경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시가 27,926,400원 상당의 오대벼 23,272kg을 외상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85,550,400원 상당의 오대벼 1,071,292kg을 공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6. 12. 20.경부터 200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121,025원 상당의 찰벼 233,495kg을 공급하여 위 회사에 합계 1,460,671,4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출하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농업인에게 출하선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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