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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56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부터 2017. 3. 2.까지 C 지역 7개 농협조합이 지분을 출자 하여 설립한 D 대표이사로 법인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지역 농협 및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 금 ㆍ 임의 적립금 ㆍ 법정 적립금 ㆍ 자본 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며, 지역 농협 및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임원, 간부 직원은 이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여서는 아니 되며, D은 2016 회계 연도 손실금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8. 전 남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NS 홈쇼핑 광고 비용 19,800,000원을 당해 비용처리하지 않고 중간업체 FND 협동조합이 지불한 금액 8,000,000원을 제외한 손실 11,800,000원을 2016년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위 사무실에서, 매출이 없음에도 F로 365 생, 드림 빌 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매출로 인한 가공 매출이익 23,470,000원을 발생시키고 이를 2016년도 결산에 위 이익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공 매출이익에 상응하는 손실금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2015년 산 찰벼, 무농약 벼의 재고 분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 손해액을 그해 회계 연도에 반영해야 하는데 2016년 찰벼 가격 폭락으로 234,709,000원의 재고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016년도 결산에 234,709,000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실제 발생한 손실금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사후 정산 제로 수매한 쌀 대금에 당기 12월 말 기준 쌀 시세 확정금액 분 24,030,000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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