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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5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404,349원 및 그 중 3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15. 피고에게 308,000,000원을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산출된 율로, 대출만기는 2012. 7.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2.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2. 기준으로 원금은 308,000,000원이 남았고, 미지급 이자는 2,948,360원, 지연손해금은 89,455,989원이 발생하였다.

다. 2014. 7. 3.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4.5%(이자율 5.5% 연체가산율 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404,349원(=308,000,000원 2,948,360원 89,455,989원) 및 그 중 원금 308,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1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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