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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73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266,730원 및 그 중 686,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B아파트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대출금 686,500,000원을 변제기 2011. 4. 15.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한 원고의 적용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14. 9. 15.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1,100,266,730원(= 원금 686,500,000원 약정이자 3,648,418원 연체이자 410,118,312원)이고,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4.1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00,266,730원 및 그 중 원금686,5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산일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4.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인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다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할 예정이다.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과 대한리츠 주식회사 사이의 PF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 및 이자율은 너무 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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