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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323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31.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2009.7.31.부터 2070.7.31.까지로 하는별지목록 1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롯데성공신화보험(0906)(이하‘이 사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매월 200,000원의 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뇌졸중뇌출혈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특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뇌출혈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뇌출혈 진단비 10,000,000원 및 뇌졸중 진단비 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위 특약의 보장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 ‘뇌출혈’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거미막밑 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I62)'로, ’뇌졸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거미막밑 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I62), 뇌경색증(I63),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2014.3.12.두통 증세로강원대학교병원에입원하여 두부CT 등의 검사를 받은 후 ‘경막하출혈(급성)(비외상성)’의진단을받고 천공술및혈종배액술의수술을받고2014.3.19.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2. 심한 두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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