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31.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2009.7.31.부터 2070.7.31.까지로 하는별지목록 1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롯데성공신화보험(0906)(이하‘이 사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매월 200,000원의 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뇌졸중뇌출혈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특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뇌출혈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뇌출혈 진단비 10,000,000원 및 뇌졸중 진단비 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위 특약의 보장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 ‘뇌출혈’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거미막밑 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I62)'로, ’뇌졸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거미막밑 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I62), 뇌경색증(I63),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2014.3.12.두통 증세로강원대학교병원에입원하여 두부CT 등의 검사를 받은 후 ‘경막하출혈(급성)(비외상성)’의진단을받고 천공술및혈종배액술의수술을받고2014.3.19.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2. 심한 두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