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4. 육군 최전방수호병으로 자원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후 2015. 5. 1. 제28보사단 80연대 1대대 C중대 D소대 소총수로 배치되었다.
나. 망인은 2015. 6. 하순경부터 소대전령으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중대본부 통신병으로서 각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5. 12. 29.경 경기도 연천군 E 소재 전방 GOP경계작전에 투입되어 F에서 근무하던 중 2016. 2. 16. 02:45경 중대장과 함께 후반야 순찰을 시작하여 이를 마치고 상황실에 복귀한 후 같은 날 04:54경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해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순직군경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중대 통신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극도의 수면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자살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