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평택시 E, F 등 52,800평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위 토지에 대한 감정서가 필요하다.
이미 G 은행 지점장과 대출 170억 원이 나온다는 확약을 받았다.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감정 비가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2주 후 6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평택시 토지에 대한 계약의 경우 2016. 3. 경 계약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해지된 상태였고,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대출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2. 1억 원, 같은 달 23일 2억 원 등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안산에 아파트 부지를 계약했는데 거기에도 감정서가 필요하다.
감정비용이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있으니 나머지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주에 틀림없이 지난번에 주지 못한 6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은 인적 사항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I’ )에게 들어갈 금액으로 위 안산시 토지와 관련해서도 대출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고,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