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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37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61: 피고인 A]

1. 2011.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그 소유의 하남시 H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1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금융계통 종사하는 은행업무 전문가인 ‘I’라고 소개한 후 이를 신뢰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건물에 대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한은행 대출을 알아본 바 없고, 감정 의뢰를 하지 않아 감정법인 평가가 진행된 바가 없는 등 대출을 받아 경매절차를 중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등 대출비용 명목으로, 2011. 8. 10. 2,400,000원, 2011. 8. 12. 3,600,000원, 2011. 8. 24. 3,850,000원, 2011. 8. 25. 4,510,000원, 2011. 9. 8. 3,000,000원 등 합계 17,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해자 K이 보유한 충북 영동군 L 외 21 필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을 원하고, 피해자 K 역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그 부동산의 신속한 매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대출 대행 전문업체인 M 이사 ‘N’이라고 소개한 후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 매수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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