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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4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6)은 ‘D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뉴스 21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 북부란에 올린 기사가 10여건 있는 자로서 E 그랜져HG 차량을 운행한다.

피고인

B(50)은 F 체어맨 차량을 운행한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00:00~02:00경 보도차량 난폭 운전에 대한 취재를 이유로, 의정부시 중앙로 일대 도로를 G 보도 실장인 H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을 자신의 그랜져HG 차량으로 뒤쫓아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의정부시 제일시장 앞 노상에서, ‘H’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B의 체어맨 차량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추격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까지 의정부시 파발교차로에서 송산교차로, 평화로 경유, 의정부IC 부근 도로상까지 약 5km에 걸쳐 그랜져HG 차량으로 ‘H’의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면서, 그의 앞에서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던 ‘B’의 체어맨 차량 바로 앞을 자신의 그랜져HG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밀어 옆 차선으로 밀어내는 등 수회에 걸쳐 ‘B’을 위협하여 속도를 줄이게 하거나, 뒤에서 상향등 사이렌 경광등 점등, 급정거 등의 방법으로 ‘B’의 차량을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 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에 기재 한 것과 같이 B과 H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2015. 11. 19.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송산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정지 신호, 02:01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의정부교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백석로 66(호원동 앞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 의정부시 백석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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