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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녀(1남1녀)의 고등학교 회비 및 학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가는 경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갔다 와서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체어맨 차량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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