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녀(1남1녀)의 고등학교 회비 및 학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가는 경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갔다 와서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체어맨 차량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