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63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광명시 B 지층 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제원관리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을 임의로 바꾸어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신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성명불상의 자동차영업사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위조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