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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1 2020고단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사무소 사무실에서, 충북 음성군 D 토지 지상 건축공사 관련 건축주 E로부터 개발행위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법제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표준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위 양식의 신청인란에 성명 ‘E’ 등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업(행위)의 명칭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 준공내용 중 위치란에 ‘D’, 면적란에 ‘807㎡’, 사업기간란에 ‘2014. 03.~2019. 08. 31.’, 준공검사일자란에 ‘2019. 05.’, 작성일란에 ‘2019년 05월’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음성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말경 제1항 기재 C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위조문서(개발행위 준공필증)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성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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