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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5』 피고인은 2018. 11. 27. 08:4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동거녀를 폭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그냥 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물이 들어있는 삼다수 플라스틱 물병(2L)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위 물병이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7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3세)과 2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 03:30경 위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04:50경 위 주점에서 병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면서 맥주병을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9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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