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5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6:00 경 김해시 C, 11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55세 )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년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 길이 약 30cm 가량) 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유리 물병이 깨어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고,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며 " 불을 싸질러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이혼소송 소장 첨부 등,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