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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 음식점이 가설 건축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영업신고 없이, 2015. 7. 말부터 2016. 1. 7.까지 위 “D ”에서 약 12㎡ 규모의 영업장 내에서 가스 시설 1개, 냉장고 1개, 싱크대 1개 등 주방 및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토스트, 떡볶이, 순대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7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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