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6. 17.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약 15㎡ 면적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막걸리, 파전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적발보고
1. 단속 확인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경부터 2009. 6. 16. 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막걸리, 파전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 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