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정4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D 푸드 트럭을 주차시키고,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E’ 이라는 상호로 커피 머신 1대, 냉장고 1대, 전자렌지 1대, 트스트 후라이 팬 1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커피 1 잔 2,000원, 생과일 쥬스 3,000원 등을 받고 1일 평균 약 7~8 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