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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① 2012고단6704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 ② 2012고단9701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2012고단6704 사건의 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특히 판시 2012고단9701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정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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