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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3. 2.경에도 다른 공법들과 함께 게임장 운영, 손님 모집, 바지사장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C으로 하여금 실업주라고 허위진술하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고 재범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또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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