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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차량이 없어 빌려 타고 다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을 결제하고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제반 경비를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제도에서 운영하던 유흥 주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세금조차 내지 못하였고 도박으로 약 2억 원을 잃고 사채를 쓰면서 매월 1,8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이나 제반 경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언 양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E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중도금 중 424만 3,000원과 보험료 160만 원을 피해 자의 농협 BC 카드로 결제하고 하고 피해자 명의로 F에서 차량 대금 3,35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34만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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