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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15:03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 작 천정’ 정자 옆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수남 벚꽃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 범행 경위, 운전거리,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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