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8:20 경 울산 울주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운전의 G K3 승용 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8:2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KTX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 금고)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