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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나20237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9행부터 제8면 제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부터 제8면 제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제4조 가항은 그 문언과 달리 나머지 공사업자들의 합의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A 등이 피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나머지 공사업자들의 합의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은 제4조 가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Q과는 달리,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사유로 제4조 가항에서 “원고 A과 202호, 203호의 소유권등기 예정자[원고 C, L, (주) B 대표이사 A, M, (주) N 대표이사 O] 전원의 합의서 제출 및 유치권 포기각서가 전부 제출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K이 피고로부터 원고 A, C 외 나머지 공사업자들 전원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징구해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나머지 공사업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합의가 가능하였던 원고 A, C과 우선적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되, 추후 나머지 공사업자들의 합의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제출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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