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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58322
토지비용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6쪽 1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88㎡는 피고 소유이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013. 2. 21.까지는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토지에 관하여 체결되었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초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은 그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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