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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5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자인 피고인은 2016. 11. 7. 경 거주지를 동두천시 C에서 구리시 D 지 번 불상 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 표 등본 및 초본( 수사기록 제 16, 17 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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