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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564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30. 천안시 동남구 B빌딩 106호{대지권 15.0114㎡, 건물면적 83.23㎡(전용 44.4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42,580,000원(토지비 242,085,589원, 건축비 364,085,828)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상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이 44.47㎡인데, 대지권 면적이 9.8358㎡로 2017. 6. 12.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지분인 9.8358㎡가 아닌 15.0114㎡(같은 빌딩 405호의 대지지분임)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7.부터 2017. 12. 27.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대지권 비율의 차이만큼 계약금 감액 또는 보상을 요구하였고, 불응할 경우 계약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을 통보하면서 원고가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체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계약서의 대지지분이 단순 오기이고 특약사항 중 ‘본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현 상태로의 인도조건임’을 확인시키며 잔금지급기일을 2017. 11. 30.에서 12. 15.로 연장하면서 그 불이행시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다.

그후 원고의 잔금 미지급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8. 2. 14.까지 연장하고 그 불이행시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인정증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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