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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39 판결
[구상금][집16(2)민,278]
판시사항

공탁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상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공탁자가 갑,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교부를 하는 자를 공타금의 출납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공무원이 본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그에게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30. 선고 67나260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제1심판결 인용)이 피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재직중이던 1963.12.19 소외 1의 동원 1961년 금제1745호 의 공탁금 (재단법인 소외 4재단에 구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하여 그의 건축공사금잔액채무를 변제공탁한 금액)에 대한 출급 청구에 대하여 그 공탁이 공탁자가 소외 1과 소외 2주식회사의 양자중 그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교부를 하는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이 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탁법 제9조 공탁사무 처리규칙 제30조 등의 규정에 위배(과실)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해당되지 않는 원고 소외 3, 피고 소외 4재단, 참가인 소외 1간의 서울고등법원 62나756 공사금 잔액청구권 확인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참가인 소외 1 승소의 판결 (갑제1호증의 3,4)이 첨부되었음에 불과한 그 청구를 인용하여 즉일 동인에 대한 그 공탁금과 이에 대한 공탁금의 이식에 관한 규칙에소정된 이식의 합계액 1,156,063원의 출급인가를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출급인가에 있어서의 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그사건은 참가인 소외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던 것이고 그 판결확정후 원고는 그 공탁금 청구권의 전부채권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공금의출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를배상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공탁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의과실로 인한책임이나 일반국가공무원의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 제1점은 피고가전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그의 법률지식을 총 동원하여 이를 심사하였던 것이나 그 판결자체가 법리에 어긋나는 불명확한 것이었던 관계로 그판결을 공탁자가 정한 반대급부인 확정판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피고의 위 판결에 관한 심사는 사법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었은 즉 그 판단의 잘못에 관하여는 국가는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공탁공무원인 피고로서는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위 공탁의 반대급부로 되어 있는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여부만 판결하면 족하였을 것이고 위 판결의 내용을 심사할 권리나의무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며 일방 위 판결이 확정판결에 해당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공탁사무에 종사하는 법원직원으로서는 누구나 용이히 판별할 수있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그것이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었다는 전제(소론중의 그 전제는 피고의 위 판결에 대한 심사권에 대한 오해로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있다)하에 원판결의 전시 단정을 논난하는 그 논지를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 제2점은 피고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를 인가함에있어서의 과실은 경과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은 즉 피고에게는 국가에 대하여 그의 직무집행상의 위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이나 피고가 전술한 바와 같이 용이히 판별할 수 있었던 판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위 공탁의 반대급부인 확정판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결을 그릇쳤음은 공탁법이나 공탁사무 처리규칙상의 공탁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심히 해태하였으므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었다고 않을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전기 소외 1에 대한 전술한 바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로 말미암아 원고는 그후 전기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었던 사건에서 참가인 소외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그 공탁금의 청구권자가 위 공사금잔액 채권의 전부를 받은 바 있는 소외 3(동인은 1961.10.6자로 채무자 소외 2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위 채권의 전부를 받았던 것이다)이었음이 확인된 1965.8.31 위 판결의확정일에 동인에게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 로 말미암아 동일 현재로 동인에게 출급 하여야할 공탁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몽하게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임에 뚜렷하고 그 판결이 위와 같은사실 인정하에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위 1965.8.31 이었다 하여 (전기 소외 3의 청구권이 확정되기전에는 원고의 동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의무도 확정되지않았던 것이니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 할 수 없을 것이며만약 전기 가집행선고부 판결사건에서 참가인 소외 1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피고의 전술과 같은 과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피고의 소론 제3점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관한 위 제3점의 논지도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전단의 판단중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공탁공무원으로서의 그 직무수행상의 전술과 같은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전기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파기환송된 후 그 사건에서 참가인 소외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1965.8.31 현재의 그 공탁금 수령권자였던 그 사건의 원고 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할 그 공탁금 및 이에 대한 공탁금의 이식에 관한규정에 정한 이식의 합계액 상당이 있음을 확정(위 이식에 관하여는 명백히판시하지는 않았던 것이나 원고가 그 손해발생을 안 날을 확정하는 부분의설시로서 그러한 취지임을 알아 차릴 수 있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본소청구(금원 원고가 소외 3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에게 지급하였던 금원과 그 집행비용의 합계액 1,187,431원)중 피고가 전술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전기 소외 1에게 공탁금 출급 인가를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동인에게 출급되었던 금액 (금 1,156,063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그 공탁금에 대한 1963.12.1이강 소외 3에게 전기 강제집행에 의한 배당이 있는 때 까지의 전시 규칙 소정의 이식과 그 강제집행비용은 원고가 소외 3에게 동인이 공탁금청구권자로 확정된 1965.8.31이후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연하였으므로 인한 손해이었으니 만큼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였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그 판시중 위 공탁금의 이식에 관한 판단부분은 전시 손해 발생 시기에 관한 판단과 모순된다고 않을 수 없고 강제집행비용을 피고의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없는 손해였다고 단정한 부분도 법리의 오해로 인한 독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나 그 판결의 이와 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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