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을 가진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 15. 공소장에는 범행 일자가 “2016. 1. 16.” 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자는 2016. 1. 15.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4:41 경 익산시 C 아파트 앞에서 피고 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10세) 을 발견하고, E에 있는 F 사진관 앞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약 5 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자 피해자에게 “ 몇 살이니, 예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약 2초 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작성 이동 경로 그림, 현장 약도 및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관련, 특정한 피 혐의자 G 배제 후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