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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경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C’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4세 )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지하 상가 앞길에서 D과 그 친구인 B( 여, 13세 )를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 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햄버거를 사 준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창원 성산구 H 소재 I 회사 부근 인적 드문 해안도로에 주차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D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지고 D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B에 대한 일부 영상 녹화 CD 및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등, 피 혐의자 특정관련 진행상황, 피 혐의자 J 특정관련, J에 대한 참고인 신분전환 및 피 혐의자 A 특정 등, 피의자 범행 시 사용 추정 차량 조회, 차적 조 회, 피 혐의자 A 제적 등본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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