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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7고정34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8:50 경 서울 강남구 B를 강남 역 방면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D 운행의 E 티볼리 차량으로부터 경적 음을 듣자 화가 나, 수차례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피해 차량의 진행 차선 쪽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신호 대기를 위해 피해 차량이 멈춰 서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 혐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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