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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86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5:00 경 서울 성북구 C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화투 5 매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어 놓고 자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곳의 패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곳에 각각 판돈 1,000원을 걸고, 돈을 건 패를 합한 것으로 자신의 패와 승패를 겨루는 방법으로 판돈 120만 4,000원 상당의 이른바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관련)

1. 사진( 압수품)

1. 사진( 도 박 단속현장 모습)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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