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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명곡교 쪽에서 서부경찰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앞 쪽에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무등록 적색 대림델타 49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번지불상의 주택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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