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52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과수원 6,483㎡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참고도 기재 순번 22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과수원 6,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는 위 과수원의 남서쪽에 인접한 E 도로 252㎡와 F 도로 327㎡를, 소외 G는 위 도로를 지나서 있는 H 과수원 4,086㎡와 I 묘지 63㎡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76년경 서귀포시 E 도로 및 F 도로 외에도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로 부지들과 맞닿아 있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참고도 기재 순번 22 내지 32, 40, 41 내지 56,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2㎡(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및 순번 32 내지 39,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이하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내 나 부분 및 선내 다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선내 나 부분 및 다 부분을 수용하는 등의 적법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내 나 부분 및 선내 다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선내 나 부분 및 선내 다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선내 나 부분 및 선내 다 부분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던 상태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가 선내 나 부분 및 선내 다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