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임야 512㎡ 중 [별지]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순번 13, 2, 14, 1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원시 C 임야 5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남원시 D 임야 198㎡ 중 1/2 지분의 소유권자로서, 자신의 남편인 E이 사망한 후 1997년경 위 임야 지상에 E의 분묘를 만들어 E을 매장하였고, 그 옆에 자신의 가묘(이하 ‘이 사건 가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가묘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묘 중 제단석 일부가 남원시 C 임야 512㎡ 중 [별지]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순번 13, 2,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제단석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는 E의 분묘와 이 사건 가묘의 관리를 위한 벌초 활동 등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참고도 순번 12, 13, 2, 15, 16,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 묘지벌안상단(이하 ‘이 사건 묘지벌안상단 부분’이라 한다)을 활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단석 부분에 제단석을 설치하고 이 사건 묘지벌안상단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중 위 각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단석 부분에 설치된 제단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묘지벌안상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벌안상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