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1:45 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 양로 46-1에 있는 마래 터널 내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여수 엑스포 역 쪽에서 만성 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로서 시야가 어두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7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1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교 행이 불가능한 일방통행 형 터널 안으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