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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5:0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에 있는 세포 터널 내 편도 2 차로 도로를 원포 교차로 쪽에서 C 마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터널에 진입할 때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 차로에서 피해자 D( 남, 55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정차 중인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1. 16:08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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