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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 송동 소재 3번 국도 우회도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양주 터널 내 도로를 시속 15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로 진로변경이 제한되는 흰색 실선이 노면 표시되어 있고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미숙하게 차량을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회전하면서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다 마스 화물차량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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