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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8 2019고합1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 2011. 6.경 결혼하였다가 2019. 2. 28.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9.경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04: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일을 마치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팬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대화내용 및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 회신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D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수강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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