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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9.20 2016나10959
주주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은 설립 당시부터 2008. 10. 29.까지는 원고의 이사, 2008. 10. 30.부터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1. 10. 20. 사임하였고, 2015. 12. 28. 또다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피고 B는 2006. 9. 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2011. 10. 20.부터 2015. 12. 27.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설립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30,000주(1주당 10,000원) 중 F, G(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 각 9,000주, C, H이 각 6,000주를 보유하였고, 피고 B는 2006년경 4,500주의 주식을 양수하여 원고의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2. 11. 자본금을 300,000,000원에서 1,500,000,000원으로 1,200,000,000원 증자하면서, 2010. 9. 30.자 재무제표의 공사미지급금, 주ㆍ임ㆍ종 장기차입금(회사의 부채 계정과목으로 회사가 주주, 임원 및 종업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현황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현물출자)하여 총 1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 및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No 거래처 채권 채권액 출자재산 출자주식수 1 원고보조참가인 공사미수금채권 725,000,000 525,000,000 52,500 2 F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370,000,000 220,500,000 22,050 3 C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250,000,000 156,000,000 15,600 4 I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225,000,000 10,500,000 1,050 5 J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63,000,000 63,000,000 6,300 6 피고 B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280,000,000 225,000,000 22,500 합계 1,913,000,000 1,200,000,000 120,000

라. 피고 E은 F으로부터 2013. 9. 24. 이 사건 신주 중 F이 인수한 22,050주를 양수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신주 중 I, J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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