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30,000주(1주당 10,000원) 중 F, G이 각 9,000주, 피고 C, H이 각 6,000주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1. 자본금을 300,000,000원에서 1,500,000,000원으로 1,200,000,000원 증자하면서, 2010. 9. 30.자 재무제표의 공사미지급금,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현황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기존의 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현물출자)하여 총 1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 및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No 거래처 채권 채권액 출자재산 출자주식수 1 원고보조참가인 공사미수금채권 725,000,000 525,000,000 52,500 2 F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370,000,000 220,500,000 22,050 3 C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250,000,000 156,000,000 15,600 4 I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225,000,000 10,500,000 1,050 5 J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63,000,000 63,000,000 6,300 6 B 주ㆍ임ㆍ종장기차입금 280,000,000 225,000,000 22,500 합계 1,913,000,000 1,200,000,000 120,000
다. 이 사건 신주는 신주발행 이후 일부가 양도되어 현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52,500주, 피고 B가 29,850주, 피고 E이 22,050주, 피고 D가 9,600주, 피고 C이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4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을 제외한 신주인수인들의 현물출자 대상인 주ㆍ임ㆍ종 장기차임금(회사의 부채 계정과목으로 주주, 임원 및 종업원과 회사와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주주, 임원 및 종업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신주인수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