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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나20820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5. 7. 2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하였으며, 2015. 10. 16. 선고한 제1심 판결문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16.경 소송비용확정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2016. 11. 23.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6. 11. 2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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