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4,000,000원, 2017. 11. 20. 잔금 12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인 2019. 10. 초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