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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723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무렵 피고 B에게 6,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6,200만 원 중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8. 무렵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피고 C에게 6,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또는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또는 피고 B이 차용한 금원은 피고 C의 생활비에 사용되어 피고 B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1998. 무렵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피고 B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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