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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5가단76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96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에 대한 대여금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자신이 빌린 차용금은 각자 알아서 금융기관에 변제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의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1.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 피고 B에게 7백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4. 12. 1. 2천만 원, 2015. 3. 3. 7백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2)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원인 24,96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C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C에게 본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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