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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했던 필로폰의 양(약 4.56g)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피고인을 필로폰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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