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행위로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필로폰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