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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60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뒤 짧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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